김호 내셔널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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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A경사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자살 원인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한 개인 문제라며 거부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족의 주장처럼 과도한 업무량과 출퇴근의 경계가 모호한 업무 특성 등의 영향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자살에 이른 것이라며 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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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경우도 있다. 전남의 한 해양경비안전서(해경) 소속 직원은 2015년 관내에서 열린 바다 수영 대회에 안전 관리를 하러 가서는 선수 자격으로 출전했다가 숨졌다. 연금공단이 순직으로 인정하자 해경 일각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순직 처리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연금공단의 순직 결정에 대해 “대체 기준이 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이 많다. 연금공단은 의료·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꾸려진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공무상 재해 관련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순직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에만 얽매여 순직 판단을 (보수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관·소방관을 비롯한 사건·사고 현장 의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 불합리한 현재의 순직 처리 기준 때문에 유족들이 억울해하는 사례가 자주 생긴다. 공무원들의 사기와 희생정신을 고려해 순직 처리 기준을 더 명확하고 현실성 있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김 호 내셔널부 기자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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