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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근로복지공단, 반도체 공장 장기간 일한 노동자 '불임', '뇌종양'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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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불임, 뇌종양(교아세포종)에 대해 처음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여성노동자 김모씨의 불임과 오모씨의 악성 뇌종양에 대해 최종 산재(요양급여) 승인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김모씨의 불임 산재 승인 이유로 '15년간 반도체 EDS(Electrical Die Sorting) 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웨이퍼 박스 개봉, 반도체 검사 등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소량이지만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됐고,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불임을 유발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오모씨에 대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1983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17년간 임플란트(이온주입)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됐고, 1980년대는 반도체 공장 설립 초기로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했을 것' 등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한 사례는 재생불량성 빈혈(2건), 유방암(2건), 백혈병(1건), 비호지킨 림프종(1건), 폐암(2건), 불임(1건), 뇌종양(1건) 등 10건이다. 법원의 산재 확정 판결을 사례는 백혈병(3건), 재생불량성 빈혈(1건), 다발성 신경병증(1건) 등 5건이고,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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