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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실업급여' 5만 원으로 오른다…4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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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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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오는 4월부터 1일부터 실업급여가 5만 원으로 인상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4만 3000원이던 하루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 원 오른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20만 9000여 명이며 지급액은 총 4조 7000여억 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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