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생각나눔] 학원 내 교재 판매 규제 풀릴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 도입된 ‘학원 내 교재 판매 금지’ 규제가 6년 만에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방안으로 검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점에 가야만 교재를 구입할 수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크다는 주장과 학원이 교제 판매를 통해 폭리를 얻거나 무분별하게 짜깁기 교재를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서울신문

27일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에서 징수 가능한 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까지다. 교재비는 받을 수 없다. 학원이 교재를 판매하려면 서점업 등록을 하고, 학원 출입구 외 별도의 출입구를 마련해야 한다.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나 프린트물은 교습행위의 일부로 별도의 교재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제가 생긴 이유는 당시 학원이 교재를 도매가(정가의 75% 수준)로 사들여 정가에 판매하면서 큰 마진을 챙기거나 시중 문제집을 짜깁기해 교재를 만들어 내면서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학원들 “서점업 등록땐 마진 못 남겨”

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서모(42·여)씨는 “학원 근처에 서점이 없어 아이 학원 교재를 사러 큰 서점까지 가야 한다”며 “학원에서 책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는 것도 안 된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학원이 교재를 팔기 위해 서점업 등록만 하면 되지, 별도의 출입문까지 마련하라는 건 아예 서점을 차리라는 것과 같은 지나친 규제”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편만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전과 달리 정식으로 서점업으로 등록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원 안에서 필요한 교재만 판매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렇게 할 경우 교재비로 마진을 남길 수 없어 탈세 가능성이 적고,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과의 유착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짜깁기·고가 교재 판칠 것” 우려도

하지만 서점들은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다. 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편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학원의 교재 판매를 금지했던 취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송인서적 부도 등으로 출판유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원이 서점업 등록을 하고 교재를 팔겠다는 건 업종 간 상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학원이 교재를 직접 팔 경우 과도하게 가격을 높여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세서점과의 연관성 등을 감안해 우선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마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