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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저소득층 중증질환 ‘재난적 진료비’ 지원 내년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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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 밝혀

올해말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

법적 근거 갖추도록 법안 마련 예정



중증 질환을 치료하다가 막대한 의료비가 나와 가계가 파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에 법률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임시 사업으로 올해까지 할 예정이었다. ‘재난적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한해 평균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병원비가 나온 것을 말하며, 국가마다 기준이 다소 다르다.

22일 오제세·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주최한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평가한 뒤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 등 특정질환에 대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120% 이하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환자가 내야 하는 병원비의 약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2014~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이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총 3만9252명에게 총 1470억원이 지원됐으며, 건당 평균 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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