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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만취 '경찰폭행' 국회사무처 공무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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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펄럭이는 검찰 깃발


접촉사고 후 도주 野중진의원 보좌관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민석)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2일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서기관이 초범이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제출해 구약식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야당 중진의원의 보좌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4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2시45분께 서울 국회대로에서 정차 중이던 이모(33)씨의 차량과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전치 3주 부상을 입었다. 이씨 차량도 3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씨는 사고 직전 일행과 점심을 먹으면서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당시 음주수치를 측정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수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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