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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특검, 안봉근 전 비서관 전격소환…비선진료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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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51)을 20일 소환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잠적의혹을 받아오다가 이날 특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안 전 비서관은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했으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제2부속비서관 재임 시절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대통령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주치의·자문의가 아닌 의료진을 '보안손님'으로 분류해 청와대에 드나들도록 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안 전 비서관이 공식석상에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으로부터 '청와대에 비선 진료진을 출입시켰나' '헌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51)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인물이다. 특검은 다만 이 전 비서관(51)에 대해서는 "소환계획이 아직 없다.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의 구속여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네가지 죄명 중 직권남용이 (영장심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용 등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21일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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