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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문단 내 성폭력’ 시인 김요일씨, 강제추행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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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단_내_성폭력’ 가해자 지목된 시인 김요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과문 올린 후…김씨 비난 피해자 명예훼손 고소도



한겨레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문단_내_성폭력’ 고발 운동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시인 김요일(52)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횟집에서 피해여성 ㄱ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ㄱ씨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입맞춤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계_내_성폭력’ 트위터 해시태그를 통해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김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상습적으로 술자리에 함께 있는 여성들에게 도저히 해선 안 될 성적희롱과 추행을 했다”며 “제 인간적 미숙함과 반여성적 편견, 죄의식 부재 등이 여성들에 대한 여러 부적절한 언행으로 이어졌음을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사과문을 올리고 한 달여 뒤 ㄱ씨가 김씨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조롱했다’며 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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