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은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축협별로 최대 1.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했다.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은행도 구제역 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해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했다.
지원대상은 2017년도에 행정관서의 구제역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구제역 피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한편,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도 구제역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안선영 asy72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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