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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전원사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vs 재판지연 작전…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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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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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박한철, 국회 소추위원단과 교감 의혹
-대리인단 총사퇴? 언론이 추측해서 보도한 것
-황교안,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소장 임명해야
-대리인단 지연작전? 세계 유례없는 야당 특검이 문제

박주민 의원

-대리인단 총사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카드
-헌재, 대리인단 없는 심리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 있어
-황교안 헌법재판소장 임명? 민주주의 훼손하는 것
-대리인단, 헌재 국민 가볍게 보고 재판 지연에만 집중

▷ 박진호/사회자: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전원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대리인단에 변호사 한 명이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10차 변론이 열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인단에 소속돼있는 서석구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일단 어제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이 다음달 3월 13일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크게 반발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그렇죠. 그것은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날 헌재가 선고할 것이다. 아무리 예측이라 하더라도 선고 날짜를 특정해서 못 박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적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더더구나 헌재소장께서 3월 13일 이내에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상 선고일자가 헌재와 국회가 교감하는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문제는 언론이 3월 9일 날 헌재 선고, 탄핵 인용, 4월, 5월 대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그렇다면 헌재소장으로서는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발끈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언론 보도가 이렇게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느냐. 국회가 어떻게 선고 날짜를 특정해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헌재소장이 정말로 이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적 의혹을 살 수 있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왜 국회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했느냐. 이렇게 발끈하고 언론 보도가 왜 이렇게 마음대로 쓰느냐. 발끈해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대리인단 사퇴 카드를 언급하신 게.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아니, 사퇴 카드를 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표시했는데. 언론이 추측해서 보도한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사퇴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아니, 그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 그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고 그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이고 또 국민들 불안감을 생각하면 지금 헌재 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그것은요. 미리 선고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죠. 이게 신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이 중요하고. 또 내일부터는 헌재소장 몫은 대통령 임명 몫이고.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만약에 3월 13일 임기를 종료하게 되면 그것은 대법원장 임명 몫입니다. 그래서 임명을 해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신속하게 처리해야지. 아예 미리 3월 13일 이내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재판 진행하는 것. 더더군다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충분하게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3월 13일이라고 미리 못 박아서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 박진호/사회자:

좀 전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죠. 퇴임 관련해서 재판관 숫자도 언급하셨는데. 지금 후임 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해서 원래 헌재가 재판부가 9명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가 원래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 박진호/사회자:

지금 그러면 후임 헌법재판관 인사가 앞으로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까?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아뇨. 전제 조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7명 이상이면 심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를 중단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 박진호/사회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시고요. 그런데 지금 조속한 심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사실 그동안의 대리인단의 모습이 약간 지연 작전이랄까요? 특검의 수사 종료 시점을 의식한 시간 끌기라는 비난이 계속 나왔어요.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진술 조사,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조서를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이나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자라고 수사 발표한 것은. 이것은 어느 민주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망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로 이 정치검찰이 그냥 미리 프레임을 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당추천권, 그것도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서 야당 특검. 소위 야당의 입맛대로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한. 그런.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특검 구성 자체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구성 자체가 이것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정한 검찰청법과 특검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검찰에 의해서, 의존해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특검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 박진호/사회자:

그 입장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런 특검의 구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신 것도 증인 면면을 보면 문제가 많다. 결국 시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검찰 수사 기록 가지고 증거로 재판하면 이것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무더기로 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이것은 예를 들면 3월 13일 그걸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정한 재판 안 하고 증거를 무더기로 기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변호인단으로서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인데 발끈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어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네. 방금 전 서석구 변호사 얘기 들어보셨죠.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들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니까 중대 결심이라는 게 꼭 대리인단 사퇴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어제 서석구 변호사님이 다른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고려할 수 있는 카드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대리인단이 만약에 전원 사퇴를 할 경우에 탄핵 심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논쟁도 있는 것 같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변호사 강제주의, 즉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탄핵 사건, 특히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대통령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국가기관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예전에 헌법 소원이지만 변호사가 있다가 단체로 다 사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만 헌재 입장에서는 법리상 변호사 없이도 강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거나 이것을 하도록 강행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의 지금까지 태도로 봤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좀 시간이 지연되는.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줄었으니까.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서 변호사가 밝혔어요. 어떻게 보세요?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헌재의 소장이 없는 것도 역시 좀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사실상 소극적인 권한에 불과한데. 그런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를 이끌 수장을 지명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탄핵 심판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지금 대리인단의 행태라는 것이 시간 끌기에 지연 작전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지금 서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증거들이 무더기 기각된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은 아시다시피 39명이나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9명의 경우에는 이미 검찰에서 조서가 작성된 사람들이라서. 그 이유로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헌재가 재판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청됐던 증인, 채택된 증인을 보면 대통령 측이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거나 증인을 더 많이 신청하겠다. 안 받아주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사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헌재와 국민들을 가볍게 보고 재판 절차 지연에만 집중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난주에 박 의원께서 SNS에 탄핵 절차가 한없이 지연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말을 남기신 것도 같은 취지인가요?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사실은 대리인단이 사임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으로는 재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증인을 신청하고, 증거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재판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 절차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결국 박주민 의원께서는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카드를 쓸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 카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석구 변호사님이 어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시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또 재판 절차 지연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 상황을 볼 때 헌재 심판이 조속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소추위원단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은 변호인 사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쓸 수 있는 법적 카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나름 헌재에 계속 의견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지연적인 전략이나 이런 것에는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고. 특히 그것이 최근 헌법기관들이 자꾸 공소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할 예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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