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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단독]'포켓몬고' 위법 의혹…위치기반사업자로 신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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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서비스하면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뉴스1

위치기반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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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이수호 기자 =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포켓몬고'(Pokemon Go)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지난 24일 국내에 게임을 출시해 위법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포켓몬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나이언틱(Niantic)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나이언틱이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포켓몬고'는 이동통신사나 모바일 운영체제(OS) 업체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게임을 서비스하는 곳이다.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하는 경우는 '위치기반사업자'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위치정보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위치기반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위치기반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역으로 단말기나 자사의 전용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위치정보를 저장한다면 신고대상이다.

현재까지 '포켓몬고'가 전용 DB서버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그러나 한빛소프트가 위치기반 AR게임을 출시하기에 앞서 방통위에 '위치기반 AR서비스'를 목적으로 위치기반사업자로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포켓몬고'도 신고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켓몬고 게임 구동에 필요한 위치정보가 정확히 어디에 저장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면서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 관련내용을 현재 문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켓몬고 개발사 나이언틱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본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켓몬고'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현실세계에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덧입히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이다. 지난해 7월 미국에 처음 출시됐으며 국내에는 지난 24일 출시됐다. 포켓몬고는 국내 출시 하루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다운로드 283만건을 기록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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