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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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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해당"

연합뉴스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고발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고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접수한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엿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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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이재명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이재명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19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시국 촛불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2016.11.19 pch80@yna.co.kr



이 시장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입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기소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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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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