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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취재파일] 설악산 케이블카…환경부는 누구 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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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취재파일 [취재파일]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적으로 해보자"…멈출 수 없나요? (10. 2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 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에 보완요구를 하기로 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어제(25일) 오후 환경부 기자실을 찾은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밝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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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된 뒤 3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들었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보완 요구 내용은 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당시 내세운 7가지 중 환경 관련 5가지 항목이다. 탐방로 회피대책, 산양 등 멸종위기보호대책, 시설물 안전대책, 사후모니터링 시스템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등이다. 그런데 이 같은 보완 요구 제시는 지난해 12월 2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뒤 전문 기관의 검토를 거쳐 올 2월 2일 양양군에 통보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위원회 결정 시 미흡했던 현장 조사 및 결과 분석 내용을 추가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조건들에 대한 충분하고 완성도 높은 대안 및 저감방안 여부를 검증할 것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안에서도 이 같은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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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난 2월 검토 의견을 통보받고도 양양군이 5개월 뒤 제출한 영향 평가 본안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평가서 보완요구내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서에 반영하지 않아 협의 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이었기에 보완 요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제시한 것인데 보완 요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 간다. 그렇다면 뭐 하러 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미자 청장도 영향평가서 내용 부실과 관련해 “반려할 만한 부실 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담당과장은 “전략 평가 단계에 의해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됐으니까 사업은 간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환경 영향을 최소화 시킬거냐, 이게 환경영향평가다”라고 설명했다. 전략평가 단계란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린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조건부 가결을 가리키는 것이다. 공원위원회의 판단 근거는 사업자 측에서 작성해 제출하는 ‘자연환경조사서’이다. 그런데 이 자연환경조사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다. 환경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지도 않은 기초 자료를 토대로 결정한 내용을 거스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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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와 시행령 5조에 법적 근거가 있고 198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의결 사항은 자연공원의 지정과 폐지,구역변경 사항 등 5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최종 결정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다. 보통 환경부 장관은 의결 사항을 존중해 결정을 고시해왔다.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 사업의 시작은 지난 2010년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지난 2천 7년 폐지된 뒤 탐방객 증가로 사람이 땅을 밟는 압력(답압)에 의해 탐방로 훼손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시범 사업 방침이 정해졌다.

그 뒤 2012년 경남 사천, 설악산, 지리산 4곳(함양, 산청, 남원, 구례), 월출산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신청했다. 당시 경남 사천은 가결이 됐고, 나머지는 노선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공원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에 대해 시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시범 사업의 법적근거는 없다. 공원위원회의 결정일 뿐이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처리한 환경영향평가 168건 가운데 95%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다.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조건이행을 평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자의 개발논리와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 가운데 대체 누구 편이어야 하는가?

[이용식 기자 y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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