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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세월호 선체 목포신항에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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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목포신항에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 거치 장소로 목포 신항 철재부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진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7개 전남권 주요항만과 조선소를 대상으로 세월호 거치 장소를 물색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6m 이상), 인양된 세월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상재하중 2.72톤/㎡이상)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2만㎡ 이상), 인근 주거지역 유무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해수부는 검토 결과, 수심(12m)과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반(5톤/㎡), 부지면적(10만㎡)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인양현장과 100㎞ 떨어진 목포신항 철재부두를 선체 거치장소로 선정했다.

검토 대상이었던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1톤/㎡)에서, 목포신항만 석탄부두은 상재하중 기준에서 미달했다.

목포신항만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는 전용사용이 어렵고, 기타 전남권내 조선소도 연중 도크 일정으로 인해 사용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광양항 율촌부두는 현재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렵고 인양현장과 약 240㎞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 미수습자 관련시설 등을 설치해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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