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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박원순式 경제민주화 선언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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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11일 '경제민주화 서울' 선언…서울시 중심으로 미진했던 경제민주화 재추진 의지 다져]

머니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 및 협약 체결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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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경제민주화 서울'을 선언했다. 한마디로 서울시가 중심이 돼 미진했던 경제민주화를 재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공정 시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 조성을 통한 불균형 성장 해소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가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적 의미의 독자적인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행보 확대를 의미한다. 지금껏 서울시 행정에만 주력해오던 행정가의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제 철학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선 셈이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새로운 성장 모델로 각광 받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 부의 편중을 가져오는 성장 방식과 달리 삶의 질 향상, 소득 불평등 해소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균형 성장 모델이다. 미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세계적 뉴노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 시장이 경제민주화 선언에 나선 것도 '헬조선'·'금수저' 논란 등 최근 소득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균형적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선언문에서 "경쟁지상주의와 승자독식의 문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관행은 사회 분열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에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초부터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을 준비해왔다. 지난 2014년 9월 동반성장연구소와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단체의 의견청취, 관련사업 발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실천 과제들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국회를 통한 법률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박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는 뚜렷하다. 박 시장도 이에 따라 서울시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서울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과제들도 강제 사항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권고로 받아 들여진다.

박 시장의 경제민주화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 △체납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2000만원 중금리 보증상품 4월 출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공익 소송 지원 △경제민주화 지표 마련 등이 포함됐다. 대형마트 상생방안 마련 등도 권고사항으로 역시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추가 지정' 논란과 관련,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았고 실천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대형마트 입점시 서울시에서 자체영향조사를 실시해 이를 상생방안 마련에 활용하는 등 골목상권과의 실질적 상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차원의 독자적 경제민주화 지표도 마련한다. 이 지표는 소기업‧ 소상공인‧금융소외계층‧근로자 등 주요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해 만들어지며, 실천 과제 실행결과 평가에 활용된다. 서울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개발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도입한다. 미인증 프랜차이즈에 대한 패널티 부과는 없다.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자발적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서, 거래조건, 점주 참여도, 수익성, 안정성 등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경제민주화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 대해서도 지속적 설득과 협의를 통해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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