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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메르스 의심 `늑장 신고` 삼성병원장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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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병원장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지난 6~7월에 1000여 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확인하고도 최소 2일에서 최대 28일까지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57)과 삼성서울병원을 지난 2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메르스 '의심' 환자도 '감염' 환자와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지만 당시 삼성서울병원 측의 보고 지연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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