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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메르스 의심' 늑장신고 삼성서울병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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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병원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지난 8월 삼성서울병원 측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메르스 의심환자 천여 명을 확인하고도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메르스 '감염' 이 아닌 '의심'은 현행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삼성서울병원 측이 보고를 늦게 한 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관리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병에 걸린 환자나 사망자를 확인한 의료기관장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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