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성큼 다가온 자동부의…예산정국 막판 '살얼음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내년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심사 가시밭길

다음달 1일까지 여야 의결 못하면 원안 자동부의

예결위, 감액심사 못 끝내…증액까진 갈 길 멀어

예산부수법안도 관심…사학연금법 진통 겪을듯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예산정국 막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자동부의 시한이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야가 나흘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그대로 처리될 수 있다. 여야의 그간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자동부의제는 여야 모두를 우왕좌왕하게 만들었다. 여야는 새해가 밝아오기 직전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는 관성에 젖어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실제 자동부의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1일 심사시한을 넘기자 본의 아니게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올려놓은 후, 예결위원들이 다시 모여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예결위의 심사권한이 자동부의와 함께 소멸됐음에도 ‘법외 심사’ 꼼수를 부렸다.

올해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정국을 이끄는 ‘투톱’ 격인 예결위(예산안)와 조세소위(국회 기획재정위 산하·세법 개정안)는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예결위, 감액심사 못 끝내…증액까진 갈 길 멀어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387조원 규모의 세출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는 아직 감액심사도 끝내지 못했다. 증액심사는 제대로 착수하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0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제기된 삭감 의견 등 770건을 심사해 4300억원가량 감액했고, 이후 ‘감액 소소위’까지 꾸려 보류 안건 207건을 논의했다. 일단 총 5000억원 가까이 감액한 상태다. 문제는 그 이후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마지막 감액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적 쟁점이 뚜렷한 예산들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내년도 기본경비 예산(26억1800만원), 새마을운동세계화 예산(25억3800만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예산(27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 간사는 이날 이례적으로 증액심사 일부를 공개했지만 사실상 감액 공방전만 벌였다.

김성태 의원은 “야당은 시한을 앞두고 징벌적 차원에서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예산을 날리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새마을운동 예산도 많이 늘긴 했지만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해외가 더 많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정쟁이 있을 수 있는 예산을 빼고 다 논의하자”고도 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나라사랑, 새마을운동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예산들이 문제”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과 지역, 인물을 위한 예산은 걸러내겠다고 약속하면 원만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은 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겠다”고도 했다.

이에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감액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오늘까지 해달라”면서 “본격적인 증액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예결위가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을 포함해 4일이다. 다음달 1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예결위는 이번 주말에도 심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도 관심…사학연금법 진통 겪을듯

정 의장이 공개한 15건의 예산부수법안도 예산정국의 핵심이다. 여야가 나흘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면 각 법안 원안이 곧바로 부의되는 까닭이다.

‘최경환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 방침은 여야간 입장차가 크긴 하지만 그나마 조세소위에서 논의는 되고 있다. 업무용차량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녹용 로열젤리 등을 과세물품에서 제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세법들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심사하지 않은 법안이다. 정 의장은 정부입법 외에 의원입법도 3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그 중 하나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근에야 상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신성범 의원안)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 교직원간 형평성 측면에서 여권 차원에서 추진돼왔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와 학교법인간 부담금 비율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반대했고, 장기간 표류됐다. 며칠새 갑자기 합의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쳐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인 셈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자동부의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키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상임위 심사권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만도 실제 있다”고 했다. 자동부의를 처음 접한 지난해 당시에도 일각에서도 이런 우려가 적지 않았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