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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변호사가 의뢰인과 짜고 220억원대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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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구속기소…'사기범' 의뢰인 채무, 합의금 지원하다 자금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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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자신의 의뢰인과 짜고 2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변호사 조모(50)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 사기를 공모하고 달아난 사업가 전모씨는 기소중지하고 소재를 찾고 있다. 전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또 다른 공범 이모(45)씨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전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자 이모씨와 접촉해 406차례에 걸쳐 2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본 오타니 호텔 회장이 해외 동산을 처분한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20억원을 투자했다. 자금이 더 필요하다" "서울 남산의 하얏트 호텔과 아주대학교를 인수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자금난에 빠진 2009~2010년 "아들과 딸에게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3억3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씨의 추락은 10년 전 사건 의뢰인으로 만난 전씨와 친분을 쌓으면서 시작됐다. 조씨가 2005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를 변호하고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면서 그의 신임을 얻은 것이다.

조씨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면서까지 전씨의 생활비와 도박빚 등 채무 변제를 지원할 만큼 전씨 일가와 가까워졌다.

전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해 2008년 6월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금을 마련한 사람이 조씨였다.

그러나 전씨와 어울리는 사이 조씨의 변호사 수입은 줄고 부채만 쌓여갔다. 자금난에 빠진 조씨는 결국 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 전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꾸미는 처지에 이르렀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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