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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팝콘경제]장마철 물 폭탄 운전자, 과태료를 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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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한 여름 장마철입니다. 오락가락 비에 요즘 우산은 필수품인데요.
장마철 신호등에 서 있다가 도로변에 서 있다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센스 없는 운전자 때문에 옷이 엉망이 된 경험 모두들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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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에 이런 경우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를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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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승용차나 승합차에 대해서는 2만 원, 오토바이나 자전거에는 1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비 오는 날의 물벼락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오는 날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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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지나가는 차량으로 인해 물벼락을 맞았을 때, 그 경우에는 피해를 본 일시와 장소, 차량 번호 ,운행방향 등을 적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확인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보행자의 경우는 세탁비를 청구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탁비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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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장마철 차량관리 팁도 잠깐 살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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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와이퍼 정상 작동 여부 확인과 타이어 점검은 필수입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평소보다 10~20% 정도 높이면 수막현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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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마모도는 마모한계선을 통해 쉽게 체크가 가능한데요. 마모한계선은 타이어 옆면 삼각형 표시 위쪽에 있는 홈 속의 돌출된 부분입니다. 이곳에 백원짜리 동전을 이순신 장군의 머리 쪽부터 넣어봤을 때 감투가 보인다면 교체할 시기입니다.

유리창 김 서림 문제는 운전 시 에어컨을 틀거나 비누나 샴푸를 수건에 약간 묻혀 유리창 안쪽에 문질러주면 김 서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조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시야 확보는 물론이고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존재를 알려 사고위험을 크데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트 점검을 꼭 미리미리 해두셔야겠습니다.

>장마철, 체크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잘 체크해보시고요. 도로변에서 무서운 속도로 지나가는 센스 없는 운전자의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신호등이나 도로변에서는 보행자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꼭 조심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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