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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휴대폰 다단계 판매 사전승락시 허용할 듯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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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사전승낙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 간 휴대폰 다단계 판매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파장이 크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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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통사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사전승낙제를 다단계 판매에 적용할지를 논의 중이다.

사전승낙제는 다단계 판매회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전 승낙을 받는 제도다. 휴대폰 유통점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이동통신 시장 규모, 종사자 수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불건전 판매점을 가려내 유통시장을 건전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동통신을 시작으로 유선(초고속인터넷) 판매에도 사전승낙제가 도입됐다. 이달 말까지 기존 영업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다단계 판매는 대리점이나 판매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가입자를 모으고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이통사에서 받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판매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거나 우회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 합법적 판매를 보장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불법·위법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다단계 판매 사전승낙제 기본 배경이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사 다단계 판매로 인한 이용자 차별 등 실태 점검과 동시에 사전승낙제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와 일반 판매점은 운영 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승낙 기준, 철회요건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1인 판매점’ 법적 지위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이통사는 휴대폰 유통 시장 새로운 판매 방식의 하나인 다단계 판매가 불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시장 전망은 엇갈렸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반면에 다단계 판매자 활동 위축으로 이통 시장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이통 3사 모두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이를 얼마나 비중 있게 활용하는지 차이에서 비롯됐다.

이통사 관계자는 “다단계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텔레마케팅(TM) 등에도 사전승낙제 필요성이 거론됐다”며 “몇 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와 몇 차례 실무 차원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도입 여부나 방식, 범위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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