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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연령 낮추고 부모 자율 넓힌 게임법, 6월 국회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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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산업 규제 완화 일환으로 내건 부모게임선택제 도입과 게임시간선택제 적용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내달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각각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게임시간선택제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과 강제적셧다운제를 완화한 부모게임선택제를 지난해 9월 공동으로 발표했다. 종전 18세이하에 적용하던 게임시간선택제는 연령을 16세미만으로 세 살 낮췄다. 여성부가 시행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연령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여성부는 부모게임선택제를 도입해 강제적셧다운제에서 자녀 지도에 대한 부모 자율권을 인정했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 게임과몰입과 중독 예방을 위해 18세이하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 1일 첫 시행됐다.

부모선택제는 여가부가 지난 2011년 11월부터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한 제도다. 부모가 요청하면 해당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3월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게임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게임시간선택제 연령을 낮추는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강은의 의원이 발의해 교육문화체육광광위원회에, 부모선택제는 같은 달 정부가 발의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국회 통과만을 앞뒀다.

하지만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에 다른 입장을 보였던 양부처가 합의해 이뤄낸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법안에 관심이 높다”면서 “정치 일정으로 내달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는 내달 임시회가 아니더라도 연내 법이 통과돼 게임규제가 완화되길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게임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 통과는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게임산업이 규제완화로 새 출발선에 서기”를 기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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