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가 사퇴하면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즉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해야할 주요 업무로는 우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일이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데 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을 때는 총리대행이 대신 주재해야 한다.
총리대행은 또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정부를 대표해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여기에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출석하는 등 경제부총리로서의 업무도 그대로 챙겨야 한다.
내각 서열 3위인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교육·사회·문화 정책 관련 총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경제부처 입장에서는 최 부총리가 총리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경제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차기 총리 취임까지는 적어도 한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어 이같은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다잡고 국정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총리 부재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개혁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투데이/김부미 기자(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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