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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비씨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까지…연말정산 오류 288만명·16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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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중교통 사용액, ‘일반’으로 잘못

삼성은 작년에도 6만명 219억 오류


비씨(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도 연말정산용으로 고객들의 결제금액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카드 4사의 오류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게 된 고객은 모두 288만7000여명으로, 총 1631억원의 결제금액이 국세청에 잘못 통보됐다.

삼성카드는 이날 “지난 23일 비씨카드의 오류 사고 발표 이후 자체 점검한 결과, 2014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서 사용한 고객들의 ‘대중교통 사용액’이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객은 48만명, 잘못 통보된 결제금액은 174억원이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별도의 공제 대상으로 일반 사용액보다 혜택이 많다.

삼성카드는 “2014년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정정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26일 일괄 반영했다. 정정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자체 누리집, 장문 문자메시지(LMS), 다이렉트메일(DM) 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또 삼성카드는 “에스케이(SK)텔레콤에서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폰세이브)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고객은 12만명, 액수는 416억원”이라고 밝혔다. 2013년도에도 6만7000명의 219억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얽힌 삼성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 서비스는 2013년 6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삼성카드는 “2013년에 미반영된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카드에서도 고객의 대중교통 사용 금액(52만명, 172억원)이 일반 사용액으로 국세청에 잘못 통보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카드는 “해당 고객에게 누락이 없도록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정된 내용을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정상 반영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2곳의 주소 오류가 발생해 고객 640여명, 2400만원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이 국세청에 잘못 통보됐다.

앞서 지난 23일 비씨카드는 “2014년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 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을 추출해 국세청에 제공했는데,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분류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고객은 170여만명으로 액수는 650여억원에 이른다. 1인당 3만8000원가량의 대중교통 사용액이 신용카드 일반결제 내역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지금까지 오류가 드러난 곳들은 해당 카드사 고객들에게 별도로 공지하도록 지도했으며, 추가로 다른 카드사에서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카드사들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어서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도상 허점이 발견되면 국세청과 협의해 보완 조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무 선임기자, 황보연 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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