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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신고포상금 100만원까지' 식지 않는 우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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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회 "처벌할 것" vs. 우버 "계속 할 것"

뉴스1

우버 신고포상제 시행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 News1 DB 2014.12.16/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신고포상금 100만원'

지난해 여름부터 불거진 '우버(Uber)'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고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간편 콜택시 시스템이다.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해 1.5배에서 2배가량 비싸지만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고 결제까지 간편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출시 전부터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는 '개인'에게 '손님'을 이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충돌했다.

위법성 논란에도 우버는 '중개만 할 뿐이지 실제로 유상운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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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 4개 단체 조합원 3000여명이 1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우버서비스 등 불법 유상 운송행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11.18/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택시업계는 종사자 수 천명이 시위를 벌이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단체 소속 택시기사 3000여명은 서울광장에서 '서울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업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버 택시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전개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우버를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서울시개인택시·법인택시조합 등과 함께 지난해 9월5일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 업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우버가 법의 공백을 악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보험문제와 불분명한 기사의 신원와 요금 등을 우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렌터카나 개인차량의 경우 자칫 승객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고 운전자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는 일반택시와 달리 우버는 별다른 검증과정이 없어 승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선 여성승객이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다.

시는 요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요금이 수시로 바뀌어 시민들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시의회는 우버를 통해 손님을 받은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00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12월 통과시켰다.

불법인 렌터카나 자가용의 유상운송행위를 중개하는 우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 등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지난 10월 건의했다.

국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버 서비스 제공자인 우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우버를 이용하는 승객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7월30일 우버를 이용하는 승객까지 처벌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13일 우버 자체에 2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한 우버 서비스는 고급 리무진 '우버블랙', 일반 승용차 '우버엑스', 일반 택시 '우버택시' 등 세 가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우버블랙를 시작으로 진출해 올해 8월 우버엑스, 올해 10원 우버택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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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서 스마트폰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소개하고 있다. 우버는 37개국 128개 도시에서 사업 중인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우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20%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2014.8.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우버는 서울시와 국회 등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앨런 펜 우버 아시아지역총괄대표는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버를 불법 어플리케이션으로 규정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버는 기술 플랫폼으로 한국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버는 시의회 포상금 조례안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지난 18일에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택시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 우버 신고 포상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 조치가 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한미FTA 정신에 위배된다는 항의성 지적이다.

우버는 앞으로도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일반 운전자들과 협력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우버 서비스로 인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카풀 어플리케이션 '티클'이 도마에 올랐다. 티클의 '실시간 카풀' 메뉴를 통해 유사콜택시 행위가 이뤄진 바 있는데 이것은 시가 지원해주면서 우버는 왜 안 되느냐는 비판이다.

펜 우버 아시아총괄 대표 역시 "서울시가 우버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비슷한 티클에게는 오히려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티클은 현재 논란이 되는 실시간 카풀 메뉴를 삭제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카풀을 통한 '유상운송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는 전 시간대 영업이고 유류비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는다. 우버와 티클은 완전히 다르다. 티클은 출퇴근 시 유류비 정도의 유상운송은 가능하다는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며 "티클 지원금도 홍보비 1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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