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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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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장병완 의원을 필두로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이 발의한 것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달 2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 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의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와 수입대행업체로 확대한 게 미래부 법안의 핵심이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외국산 단말기 구입이 늘어나면서 해당 법안이 이런 움직임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업체가 보급형 스마트폰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시험비용과 수수료로 약 3300만원을 지불해야해 직구의 효용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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