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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판교 사고 환풍구 부실시공·불법행위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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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는가'가 중요"

논란 분분한 '지붕 활하중기준'(100㎏/㎡) 참고 수치로 활용

연합뉴스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환풍구 1㎡당 100㎏ 하중 견디면 무죄, 못 견디면 유죄?'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경찰의 부실시공 수사에서 '불법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환풍구를 시공할 때 충족해야 할 활하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불법행위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활하중이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이나 물건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준의 활하중 관련 항목에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근거로, 환풍구와 성격이 비슷한 지붕의 활하중(100㎏/㎡)을 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고가 난 유스페이스 건물을 시공한 포스코건설은 관련 기준에 환풍구에 대해 명시된 내용이 없는 만큼 만족해야 할 활하중 기준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찰도 수사에서 '1㎡당 100㎏'를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이다.

형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혐의를 적용할 때 주안점은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는가'다.

이를 밝히기 위해 시공사와 시공 하청업체, 이 업체에 자재를 납품한 업체, 공사를 감리한 설계업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주의 의무 위반 여부는 얼마나 '성실히' 공사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며 "1㎡당 100㎏는 명확한 기준도 아닐뿐더러 논란도 분분한 상황이어서 '참고'하는 수준일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정상적인 자재가 납품돼 '성실한' 시공이 이뤄졌다면 1㎡당 100㎏의 하중을 못 견뎠더라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비정상적인 자재가 납품됐고, 시공도 엉망이었지만 우연히 1㎡당 100㎏의 하중을 견뎠다면 이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 판단 기준이 되는 '성실히'는 어떤 기준일까.

경찰 관계자는 "'성실히 시공돼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에 대한 기준은 아직 관련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단계가 아닌데다 수사기법이어서 언론에 공개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단위 면적당 활하중, 납품한 자재의 수준, 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현장 감식결과를 24일 통보받으면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결과 등과 종합해 관련자의 불법 여부와 형사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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