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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가계부채 1000조 시대, 불량 대부업자에 속지 않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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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눈물그만!] ① 가계부채 급증에 대부업 피해사례↑… 권리구제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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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 3급 장애인 김모씨는 '보증'은 커녕 '거래'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다. 김씨의 지적능력을 악용한 지인은 김씨를 협박해 자신의 채무보증인으로 세웠다. 감당할 수 없는 빚과 독촉에 시달리던 김씨는 서울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희망을 찾았다. 조정위는 채무자가 대출 중개인과 공모해 김씨의 의사무능력 사실을 은폐했다며 채무 전부를 면책하라고 조정결정했다.

가계부채 1040조원 시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665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가 7년새 64% 급증하면서 대출사기와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2012년 3018건이었던 대부업 민원발생 건수가 2013년 9932건으로 1년 새 229% 폭증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행정처분 횟수도 2012년 592건에서 2013년 83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45건에 달해 전년 동기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 이자율 34.9% 이하, 초과이자 냈다면…

대부업 피해의 대표적 사례는 법정이자율 34.9%를 넘는 고금리다. 지난 4월 관련 법 개정으로 연이자율 34.9%를 넘는 대출은 불법으로 위반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법정 상한 이자율 이상의 금리를 요구할 경우, 이의제기를 하고 이자율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이미 연 34.9% 이상의 금리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는 무효라 상환의무가 없다. 부당하게 초과지급한 이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대부업 소재 구청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120 다산콜 센터로 문의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알선이나 신용불량 기록 삭제를 미끼로 수수료를 받는 것도 불법이다. 신원이 확실치 않거나 대출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된 대부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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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채권추심 행태로 빚어진 비극을 그린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의 포스터.




◇채권자가 폭행·협박? 채무자 대리인제 활용을

영화에서처럼 가혹한 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채권공정추심법 제9조는 추심과정에서의 폭행·협박을 금하고 있다. 채무자 외 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과 업무 평온함을 해치는 것도 불법이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구청에 위법사실을 알리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리인인 변호사가 채무 관련 전화,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맡게 되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된다.

불법채권추심은 지난해 12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원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4분의 1(4267건→1078건)로 감소했다. 대신 신용정보 무단조회나 연대보증 피해 등 다른유형의 대부업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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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전단지 사례 /사진=서울시


◇비밀번호 묻는다면… 개인정보 도용 의심해야

대출이나 신용조회를 빙자해 계좌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해놓고 정작 대출은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엔 즉시 출금을 정지하거나 카드를 해지해야 한다.

초기 몇 달만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저금리로 전환시켜 준다는 전환대출 사기도 증가세다.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대부중개를 하면 과태료나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 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도 일정부분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업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대출조건 및 계약서 내용,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따져 보고 피해 발생시에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며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지금까지 301건의 채무를 조정하고 시민 92명의 억울한 빚 8억원을 탕감했다.

김희정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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