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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삼성 결사반대-부처 이견, 단통법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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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분리 공시 제도의 고시 개정이 늦춰지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1일 예정대로 단통법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 분리 공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반쪽 자리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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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결사 반대, 부처간 갈등으로 번져

17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 개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의규제 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단통법 시행일 2주를 남겨 놓은 시점이다.

분리공시는 단말기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를 구매하는 고객이 보조금 40만원을 지원받을 시 이통사와 제조사로부터 각각 얼마만큼의 액수를 받았는지 공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3사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나 제조사 별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특히 삼성전자는 분리공시를 하게 되면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해당 제도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시해왔다.

정부는 강력한 태도로 일관하며 분리공시제도를 단통법 고시안에 넣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 편을 들고나서며 부처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국내 휴대 전화 제조업 산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규제개혁위 심사가 연기된 것도 기재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로선 규제개혁위 심사일인 24일 이전까지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최종 고시안 조율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단통법 고시는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분리공시 도입 실패시, 단통법 효력↓


분리 공시 도입이 중요한 이유는 단통법의 세부 고시안들이 이를 근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보조금 할인율을 산정할 때 이통사와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석해 결정하는데, 분리 공시 도입이 결정 나지 않다보니 정확한 액수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추정치로 계산해야 하는데 기준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선 또한 고시 미확정으로 보류된 상태이다. 단통법 첫 시행일 보조금 상한액에 따라 이통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또한 업계 이견이 첨예하게 갈려 방통위가 심사 숙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은 10월 1일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며 "다만 분리 공시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리 공시 도입 실패시 단통법의 상당 내용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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