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통사와 KAIT는 기존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ictmarket.or.kr)에 판매점 전산등록 페이지를 개설하고 공통기준을 공지했다. 공통기준에는 신규 판매점을 포함한 모든 판매점이 이통사 사전승낙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21가지 지침이 담겨 있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근거로 이통사가 판매점에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3만여 판매점의 중대 관심사였다.
이번에 확정한 기준에는 판매점 기본사항 및 운영관리 현황, 이용자 보호 등 2개 대분류에 따라 사업자 적정성, 매장관리,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에 관한 심사 기준이 포함됐다. 사전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의 휴·폐업, 매장 주소지에서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는지 등 기본적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근거 없이 ‘공짜’ ‘무료’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승낙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점검, 사전승낙 완료, 승낙서 교부 등으로 진행된다. 제도 시행 초기고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9월 30일까지 신청한 판매점에 한해 전산등록(서류심사) 후 즉시 사전승낙을 완료한다. 이후 2014년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월 이후 신청자는 현장점검 후 사전승낙을 한다.
이통사와 KAIT는 지난 두 달여간 공통기준 세부항목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 판매점 사전승낙을 규정한 단통법 8조는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 방지나 시정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판매점이 큰 무리 없이 사전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전승낙 전산등록을 계기로 3만~4만개로 추정되는 전국 휴대폰 판매점의 실질적인 수가 드러날 전망이다. 단통법 8조4항에 따르면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 현황 자료를 매 분기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더 정확한 현황 파악 체계가 자리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이통 3사 개별 전산 등록으로 중복 수량이 많았다.
사전승낙제는 단통법 중에서도 분리공시나 보조금 상한제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아왔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판매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전승낙을 받지 못한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전승낙제로 이통사가 판매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판매점으로서는 달가울 게 없는 제도다. 이통사의 판매점 영업 승인을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과거 시장 자율이던 유통점 인증제보다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칫 공통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나친 통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사전승낙제는 전체적인 판매점 실태파악과 유통시장 건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며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사전승낙 기준(21개 심사항목, 2개 권장항목)
자료:K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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