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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통사, 사전승낙 공통기준 확정···판매점 투명화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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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통기준을 확정하고 판매점 승인에 본격 착수했다. 그동안 3만여개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수치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휴대폰 판매점 현황이 한눈에 파악되는 등 휴대폰 유통시장이 한결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1일 이통사와 KAIT는 기존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ictmarket.or.kr)에 판매점 전산등록 페이지를 개설하고 공통기준을 공지했다. 공통기준에는 신규 판매점을 포함한 모든 판매점이 이통사 사전승낙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할 21가지 지침이 담겨 있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근거로 이통사가 판매점에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3만여 판매점의 중대 관심사였다.

이번에 확정한 기준에는 판매점 기본사항 및 운영관리 현황, 이용자 보호 등 2개 대분류에 따라 사업자 적정성, 매장관리, 허위과장 광고 및 부당영업에 관한 심사 기준이 포함됐다. 사전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의 휴·폐업, 매장 주소지에서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는지 등 기본적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근거 없이 ‘공짜’ ‘무료’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승낙 절차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점검, 사전승낙 완료, 승낙서 교부 등으로 진행된다. 제도 시행 초기고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아 9월 30일까지 신청한 판매점에 한해 전산등록(서류심사) 후 즉시 사전승낙을 완료한다. 이후 2014년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10월 이후 신청자는 현장점검 후 사전승낙을 한다.

이통사와 KAIT는 지난 두 달여간 공통기준 세부항목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왔다. 판매점 사전승낙을 규정한 단통법 8조는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 방지나 시정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판매점이 큰 무리 없이 사전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전승낙 전산등록을 계기로 3만~4만개로 추정되는 전국 휴대폰 판매점의 실질적인 수가 드러날 전망이다. 단통법 8조4항에 따르면 이통사는 대리점과 판매점 현황 자료를 매 분기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산등록을 함으로써 더 정확한 현황 파악 체계가 자리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이통 3사 개별 전산 등록으로 중복 수량이 많았다.

사전승낙제는 단통법 중에서도 분리공시나 보조금 상한제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아왔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판매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사전승낙을 받지 못한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전승낙제로 이통사가 판매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판매점으로서는 달가울 게 없는 제도다. 이통사의 판매점 영업 승인을 법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과거 시장 자율이던 유통점 인증제보다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칫 공통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나친 통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사전승낙제는 전체적인 판매점 실태파악과 유통시장 건전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며 “규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사전승낙 기준(21개 심사항목, 2개 권장항목)

자료:K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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