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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석기, 구속 후에도 법안 32건 발의…"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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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32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월평 1000여만원의 세비를 지급받는 등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5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 총 3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같은 당 김미희·김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이 의원도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구속 상태에서 회의에 불참해 일부 특별활동비가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월 평균 1000여만원 세비를 받고 보좌관과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 의원 제명안이 수 개월째 국회 윤리심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 의원 제명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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