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2:17 기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삼성 측 이인재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