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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