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성희롱" 단톡방에 올린 사진에 '발끈'…시의원 징계받아
전남 나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26일 나주시의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일부 시의원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입장문. 나주시의회 이번 사안은 지난 10월 15일, 시의
- 아시아경제
- 2025-12-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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