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종로구, '평창동 골목형상점가' 공식 지정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평창11길 5 일대를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경영·시설현대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평창동 골목형상점가는 평창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
- 이데일리
- 2025-12-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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