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지 이유로 한 달 정학? 中 고교 징계 논란 [여기는 중국]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달간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홍싱신문 캡처 중국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달간 정학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는 “과하다”라는 의견이지만 오히려 교육 당국은 “학교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일정
- 서울신문
- 2026-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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