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재개발' 또 충돌…국가유산청, 사업시행자 SH 고발
(서울=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에서 11곳을 시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현장조사 당시 모습. 2026.3.16
- 연합포토
- 2026-03-16 14:02
- 기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