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 소환되는 김병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6 yato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
- 연합포토
- 2026-02-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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