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6만8천100원으로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가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8천100원으로 올해보다 3.18% 인상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한 것이다.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 상한액은 올해 6만6천원에서 내년 6만8천100원으로 올린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 연합포토
- 2025-12-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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