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5.12.24 ryousanta@
- 연합포토
- 2025-12-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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