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으로 벌금 1500만원 [포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밥업'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더팩트
- 2025-04-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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