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지원 연령 제한 폐지…북한이탈주민법 오늘부터 시행
통일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지원에서 나이 제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탈북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을 폐지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내의 탈북민
- 아주경제
- 2025-02-11 12:30
-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