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 뉴시스
- 2023-08-23 19:47
- 기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