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의혹' 고발인, 무혐의한 검사 법왜곡죄 고발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촬영 김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발인이 수사 책임자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위는
- 연합뉴스
- 2026-03-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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