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송치 요구 않기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지(왼쪽)은 김 여사. 2026.03.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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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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