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뇌물' 재판부 "공소장 경위사실 다수 포함"…증거 선별 장기화
문재인 전 대통령. 2025.9.19/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소장에 범죄 경위 사실이 다수 포함되면서 증거 선별 절차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쯤부터 증거 선별 절차를 이어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
- 뉴스1
- 2026-01-13 12:11
- 기사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