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문신·피어싱은 동물학대”…브라질, 금지법 제정 [여기는 남미]
[서울신문 나우뉴스] 타투를 한 브라질 반려견과 반려묘. 아고라 제공 브라질에서 동물에 대한 문신이나 피어싱을 중대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 제정됐다. 법을 어기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2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동물 보호법이 5년의 심의 끝에 브라질 국회를 통과하고 관보에 실려 공포됐다. 법을 대표
- 서울신문
- 2025-06-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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