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에 머리 깎으면 외삼촌이 죽는다” 미신 때문에 외조카에 2억 소송 건 외숙모…법원 판단은? [여기는 중국]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에서 ‘정월에 머리를 자르면 외삼촌이 죽는다’라는 미신을 믿은 외숙모가 자신의 외조카를 ‘간접 고의 살인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바이두 캡처 음력 1월인 정월에 머리를 깎았다는 이유로 외숙모에게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외조카가 있다. 외삼촌이 돌아가신 이유가 머리를 깎았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을 요
- 서울신문
- 2026-03-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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