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지만, 징계위원회는 그가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15
- 연합뉴스
- 2026-01-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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