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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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수서 빼도 1주택 혜택 사라지면 종부세 '껑충'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 주택 수에서 빼주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행돼도 상속을- 2022.01.09 05:5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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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상속받아도 3년內 안팔면 종부세 중과대상…정부 "예외없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상속 받은 주택을 최장 3년 간 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키로 한 가운데, 적은- 2022.01.08 12:26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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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연초부터 여의도發 '추경' 압박…'상속주택' 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해 첫 주를 맞은 가운데 연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가 나왔다- 2022.01.08 09:02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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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5년, 종부세는 2년...상속주택 보완책 '엇박자'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최대 3년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2022.01.07 17:37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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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나눠 낼게요”…분납 신청자 5만4000명, 지난해의 3배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인원이 사상 첫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분납 신청자도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22.01.07 15:54
-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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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유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 갑작스런 종부세 납부 사례 줄인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갑자기 생기는 사례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됐다. 부모님의- 2022.01.07 15:08
- 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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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이집과- 2022.01.07 10:40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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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보완 '불완전'…"투기 무관 종중·법인, 구제방안 미흡"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상속인 등 투기와 무관한 유주택자를 구제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부- 2022.01.07 06:41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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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주택 종부세 제외"…보유세 부담 완화 시동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예상치 못하게 상속 받은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수요자의 보- 2022.01.07 00:03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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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중과 안 한다
[경향신문]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물려받아도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경차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가- 2022.01.06 21:13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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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종부세’ 부담 덜어 “합리적”…“정책 후퇴 신호” 우려도 [세법 시행령 개정]
[경향신문] 10억 이상 집 가진 1주택자 6억 주택 상속 땐 984만원 ↓ 올해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 ‘억울한 다주택’ 해소- 2022.01.06 21:02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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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3년간 종부세 합산서 뺀다
정부, 세법개정 시행령 다주택자 '억울한 과세' 최소화 맥주·소주 세금은 4월부터 인상 상속주택은 최대 3년 동안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종중 주택도- 2022.01.06 18:40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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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상속주택, 최대 3년 제외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을 물려받게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부세 세- 2022.01.06 18:12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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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대상서 제외
◆ 바뀌는 세법 시행령 ◆ 정부가 2~3년간 한시적으로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지금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 2022.01.06 18:01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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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1주택자 6억 집 상속때 종부세 1830만→850만원[종부세 부담 완화]
어쩔 수 없이 다주택된 피상속인 올 납세분부터 부담 절반가량 낮춰 수도권·광역시 2년간 주택수 제외 기재부 "소급적용은 검토- 2022.01.06 17:47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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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2022.01.06 17:37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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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세대 1주택자가 불가피한 1주택 상속시 종부세 감면 예시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 2022.01.06 17:06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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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줄인다지만…"상속주택 2년 내 팔아라" 메시지
#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 A씨는 원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2022.01.06 16:23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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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소 2년간 종부세 다주택자 제외
앞으로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최소 2년 동안은 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 2022.01.06 16:19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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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주택 종부세 부담 '뚝'…정부 "여당과 무관"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집은 올해부터 2~3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 2022.01.06 16:04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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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종부세 소유주택 수에서 2년간 제외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어린이집과 문화재, 사회적 기업과 종중 주택- 2022.01.06 15:57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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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속주택은 2∼3년간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기재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경차 개별소비세 환급액은 30만원으로 상향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22.01.06 15:10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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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자, 2년간 종부세 덜 낸다... 종중 명의는 '낮은 세율'
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공동 상속 시 '20%·3억 원 이하' 예외기준 삭제 종중 소유·협동조합 주택은 '- 2022.01.06 15:05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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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종부세 '나눠내겠다' 역대 최다…전년비 3배 급증
종부세율 인상·공시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종부세 고지인원도 102만명 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현주 기자] 지난해- 2022.01.05 11:06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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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정]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종부세 경감 방안도 주목
기재부,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 발표 한은, '2021년 3분기 자금순환 통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2022.01.02 11:15
- 아시아경제